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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조건과 신청방법

by hjriverparkview 2023. 5. 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의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정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사항에 대해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도 개편 내용

개편사항

2022년 지원 규모 : 신규 7만 명, 2023년 신규 2만 명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지원 요건
  • 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또는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 적립 구조 : 2년간 만기금 1,200만 원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주요 개편 내용
  •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 제조건설 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 기업이 100% 자부담 : 2022 년에는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이 차등 적용 하였으나 올해부터 기업이 100% 부담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지난해에는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 기관에서 수행하였고 올해는 기 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처리하고, 신규 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에서 자체 수행합니다.
  22년 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2년 형 1,200만 원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기업자 부담 30인 미만 0%
30 ~ 49인 20%
50 ~ 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 (100%)
*기업부담금 400만 원 (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알아보기

청년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을 현재 고용 보험 이력이 없구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개월 이하 단기 기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 제외되며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 학력 :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저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에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 주 단위로 판단하지만,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 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지만 사업장 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에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을 하게 될 경우 정부 400만 원, 기업 400만 원이 공동적립되어 2년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1,2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돈은 연장 가입 씨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의 기준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지만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하고 선정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지만 사업장 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에 업종 기준으로 납입 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합니다. (2년간 총 400만 원)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사업 (정책자금,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시간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근로 중 퇴사하게 될 시 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환급금액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 부담금과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사유 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무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참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지원 대상 인원이 2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해당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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