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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3+3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지급 내용 정리

by hjriverparkview 2023. 4. 7.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새로운 부모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요구에서 벗어나 신생아와의 유대감 형성과 양육을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금전적인 부분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해결해 줄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동시육아휴직 /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육아 휴직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3+3 부부동시육아 휴직제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때 부부 동시에 휴직을 쓸 경우, 혹은 연달아 쓸 경우 부모 둘 모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유아휴직시 통상 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 자녀 1명당 1년 (아빠 1년, 엄마 1년 가능)

 

지원대상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포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의 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분의 75인 112.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급여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가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300만 원 보다 작은 경우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작게 받게 됩니다.

  •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
  • 4대 보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제는 3개월 기준이 아닌 한 달 기준입니다.

육아 휴직급여 신청 홈페이지

육아휴직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복직확인원
  • 6개월 급여내역서
  • 재직증명서

부모동시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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