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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니드 정보이야기

민방위 훈련, 기간, 연차, 복장 사이버교육 불참시 벌금형 총정리

by hjriverparkview 2024. 4. 12.

민방위는 전쟁,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민방위는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 20세부터 만 40세의 남성 중에서 민방위, 예비군이 끝난 남성이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 연차, 복장, 사이버 교육, 불참시 벌금형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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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기간, 연차, 복장

민방위 훈련 대상

민방위 훈련 대상은 신체검사 1~4급을 받아 현역 / 보충역으로 복무를 만료하여 예비군 과정을 모두 마친 자 입니다. 예비군 8년차 다음해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편성됩니다. 신체검사 5급인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편입되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소집됩니다.

  • 예비군 8쳔차 과정 마친 다음 해부터 이행
  • 만 40세 되는 해까지
  • 신체검사 1~4급 현역 5급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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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사이버 교육) 
    • 5년차 이상 : 연 1시간 (사이버 교육)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선정
  • 교육시간 : 정기교육 (4시간)
교육 면제 대상
  • 하사 이상의 간부
  • 장애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철도경찰
  • 자체교육인정자 (버스기사)
  • 법규보류자 (철도기관사, 비행기 기장)
  • 대학생 (석사과정까지)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매년 제외신청 필요)
  • 유예 /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교육 대상자의 경우 민방위 전자출결센터에서 본인의 소속, 연차 등의 정보와 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의 입장 / 퇴장 시의 기록이 저장되는 QR코드도 부여받게 됩니다. 민방위 복장은 단정한 복장이라고 표기되어있으나, 편안한 자유 복장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전자출결센터

전국 지자체별 민방위 집합교육 전자출결 서비스, 전자 출결용 QR 및 교육참가 이수증 제공, 전자 통지서 확인가능, 민방위 교육일자, 소집 교육장소, 전국 집합교육 일정 조회, 온라인 문의

www.ktongji.or.kr

민방위 훈련민방위 교육 일정

민방위 불참시 벌금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불참하게 된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 38조 벌칙에 의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통상 10만원이며 납부시 교육 종결처리가 됩니다. 또한 예비군과 달리 연차에 대한 불이익 없이 다음 연차로 넘어감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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